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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지으려는데 주민들은 방해, 경찰들은 합의 종용 너무억울합니다.

요양원 지으려는데 주민들은 방해, 경찰들은 합의 종용 너무억울합니다.
인천 서구에서 어린이집을 10년 이상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바로 앞에 빌라가 들어서더니 그 빌라 주민 한분이 1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원에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진입 소리 시끄럽다, 부모들 차량 진입소리 시끄럽다, 아이들소리 시끄럽다.)
어린이집이 지어진 후 들어온 빌라지만 피해를 드리는 것은 사실이여서 최대한 이야기
들어드리고 조치를 취했지만 "에어컨 실외기가 빌라방향을 향하고 있어서 덥다."
같은 말도 안되는 불평까지 일삼으며 지내다
부모님이 항상 비전을 가지고 계시던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시고 늦은 나이에 학위와 자격증을 따심)
요양원을 짓기위해 인가받은 후 시청에 허가를 받고
어린이집을 해체하고 요양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5월30일경)

8월 11일 지하공사를 완료하고 이때까지는 별다른 주민 컴플레인 없이
공사중이였는데 건설소장이 민원인 xx와 개인적으로 50만원 합의를 봤는데 해당
민원인이 동네에 소문을 내어 주민들과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니)
죄송한 마음에 전기세 3개월치를 내 드리기로 한 상황이었고,
덕분인지 별다른 컴플레인이 걸리지 않는 상황이였습니다.)


8월 12일 공사장 앞 차량 3대를 빌라 주민들이 주차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사하는 곳 바로 앞에 주정차를 해놓고 정작 빌라 아파트 주차장은 비어있습니다.)


시공측은 도로점령 허가서를 건축허가표지넷 있는 곳에 붙혔지만
(공사를 위해 도로점령 허가서를 받은상태)
차량은 도로점령 차 반대편 차선으로 이동하여 공사 차량 진입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8.13일은 오전 7시경 인부들이 주변에서 작업을 준비하는 데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빌라 주민분이(편의상 앞으로 A로 적겠습니다.)

인부들을 향해 험한 욕설과 소리를 지르자 참지 못한 인부 한분과
몸이 닿는정도의 다툼이 발생했고

빌라 주민이 경찰을 불러 고소했습니다. 이 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 소장이 이분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8.18일 건축자재 반입을 위해 지게차와 건축자재 대형차가 공사장으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길가에 의도적으로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이 차를 빼지 않아서 신고를 했고,
경찰들이 왔으나 경찰들은 본인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게 없다며 돌아갔습니다.
결국 이날은 공사차량을 공사장에 멀리 세워둔 후 지게차로 자재를 반입했습니다.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게차가 들어가는 영상이 있으나 차량번호가
나와 올리지 못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8.20일 아침 8시 철자재 반입을 위해 크레인과 차량이 진입을 시도했지만,
크레인이 자리잡는 동안 주민들 차량을 길가에 철자재 차량이 불가농하도록
주차하여 차량 진입을 방해했고, 경찰에 신고하여
차량이 여러대 출동하고 경찰들은 차량 이동을 주민들에게 부탁했지만
주민들은 전화를 안받거나 본인들 주차가 위법하지 않다고 거절했습니다.
특히 공사장 바로 앞 도로 점령 지역에 있던 차량 차주에게

왜 이곳에 차량을 주차하냐 묻자 차주가 A가 시켜서 여기에 주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차량반입은 결국 실패하고 자재반입 차량과 8명의 인부가 철수
2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8.23일 업무방해로 인해 자재 입고가 더는 되지 않아 진행하는 일이 전부
감소했고, 진입차량 안전을 위해 공사장에 cctv를 설치하였는데
(공사장 쪽 길만 보이는 cctv입니다.)
A가 cctv는 초상권 침해라며 사진을찍고 신고한다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8.24일 오전 7시40분 크레인과 철자재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는 와중에 주민들이
모여들어 소란을 피우고 경찰을 불러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억울한 점은 4가지입니다.

첫째, 어린이집이나 기타 다른시설이였으면 공사를 해도 되지만, 요양원은
혐오시설이며 요양원이 들어올 시 집값이 떨어질 수 있어서 안된다.
다른 공사라면 ok하겠다. / 왜 우리에게 먼저 사전에 말하지 않았나?
(인허가를 받고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알리지 않았다고 막는게 맞는건가요)


둘째, 사회복지시설인 요양원 건출 중 사회복지 사업법 제 6조(시설설치방해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방해해서는 아니된다. 만약 위를 위반시 제54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별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건물을 지을 재력이 있다는 이유로 기득권으로 바라보고 경찰들은 공무원에게 가서
따지라는 식으로 말을하고
(대부분 대출로 진행하고 있고 현재 이자가 지속적으로 올라 이자 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해결해 줄 수 있는게 없다고 말을하며 그냥 좋게좋게 합의보시라고
합의를 종용합니다. 이제는 경찰을 불러도
꼭 출동을 해야하는 상황이냐고 오히려 묻습니다.
도로점령 허가를 저 블럭에 전부 냈는데, 경찰은 공무원에게 이야기 하라고 하고 공무원은
허가를 내주는건 우리지만 침범시 처리해야 하는 기관은 경찰이라고
서로 등떠미는 중입니다.



셋째, 저희 부모님을 온 동네에 욕을하며 각종 비속어와 건방지다 등 폭언 폭설을 다른사람들에게 하는 점(음성파일은 용량문제로 올라가지 못하지만 각종 폭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차라리 합의를 보고 싶어하셔도
정확한 합의대상이 없고, 집단이 친목집단이여서
부모님이 그럼 마을 발전기금을 기부하겠다(300만원) 이라고 하셨는데

1. 금액이 적다 500만원으로 합의보자

2. 그리고 왜 마을발전기금을 주민자치회에 내냐,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기부하든 말든 하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줘라(여기서 우리란 불특정 다수입니다. 사적모임)


차라리 마을 주민회나 대변이 가능한 특정 집단이 요구하는 사항이면 합의를 보겠지만,

맞은편 사는 A분과 친한 몇명(심지어 다른블록 인원도 포함)이서 합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추석이후에 바로 받기를 원하시는데, 합의를 한다고 해도 차량이 들어오는 건
10월말까지 인데 그 소문을 듣거나 누가 들어와서 다른 불특정 집단이 돈을 요구하면
선례로 인해 밑빠진 독에 물붓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약

1. 요양원 건설 반대(혐오시설, 집값 이유) 다른건물은 괜찮다 함 /
차량이용해서 공사 막는 중

2. 구청에 공사를 위한 도로점령 허가를 받았고 / 사회복지사업법 6조로 인해 불법이지만
여전히 주정차로 공사를 막고있음
(경찰은 구청에 구청은 경찰에 떠넘기면서 해결이 안됨)

3. 훼방, 욕설, 폭언, 폭설 등

4. 합의금 종용(결국 돈...)





공론화가 된다고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매번 주민들과 대화하고 통화하는 부모님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힘들어하시고, 최근에는 우는모습까지 보게 되면서

마음이 너무아파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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